보건복지부 걱정없는 노후 10대 정책 소개 『09 장기요양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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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9회 작성일 19-04-15 14:28본문
ㅣ지원대상ㅣ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
(*노인성 질병 : 치매, 파킨슨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
ㅣ지원내용ㅣ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기존 |
개선 |
중위소득 50%이하 (보험료 순위 약 25%이하)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금액 확대
|
기존 |
개선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
경감률 50% 본인부담액(최대) 월 19만 8,000원 |
경감률 60% 본인부담액(최대) 월 15만 9,000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이하 |
경감률 0% 본인부담액(최대) 월 39만 7,000원 |
경감률 40% 본인부담액(최대) 월 23만 8,000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ㅣ문 의ㅣ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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