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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취약계층 복지 조례 25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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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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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 25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다.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조례는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우선지원대상을 규정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의료비 후불제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뒀다.

재개정된 조례는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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