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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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5-13 17:36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9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출처: 복지넷
*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9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출처: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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