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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한부모'에 출산·양육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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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6-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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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4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체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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