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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걱정없는 노후 10대 정책 소개 『08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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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2회 작성일 19-04-15 11:22

본문

ㅣ지원대상ㅣ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등 입주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ㅣ지원내용ㅣ

건설임대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에 맞는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주택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매입·전세형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을 확보·공급

 

ㅣ신청방법ㅣ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신청


ㅣ문 의ㅣ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마이홈포털(☎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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