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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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3-31 16:40본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29)
출처: 정부24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대된 아동수당 관련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29)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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